초고령사회 대응 3대 연구용역 중간보고, 건보공단 현지조사 특강 병행

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한철수)는 8월 20일 오후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2차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과 임원 선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는 회원 자격을 보유한 811개소 가운데 596개소가 서면·위임을 포함해 참여했으며, 현장에는 약 120명의 회원이 자리했다.

총회는 안건 심의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실무 특강과 중앙회가 추진 중인 3개 연구용역의 중간보고를 함께 진행해, 제도 현안과 회무를 아우르는 자리가 됐다. 협력사 후원도 이어졌다. 급식 전문기업 아워홈이 소독·살균 관련 물품 8대(300만 원 상당)를, 방역 관련 협력사가 침구 소독 장비 2대를 각각 기증했다.

한철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집중호우 피해부터 언급했다. 충북 청주 소재 시설의 축대 일부가 붕괴돼 입소자 대피 조치가 이뤄졌으나, 회원시설의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이어 ▲3월 시행에 들어간 통합돌봄서비스 대응 ▲개인시설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 ▲요양보호사 구인난을 현안 과제로 꼽았다. 특히 중앙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관련 찬반 의견 수렴에서 약 4,000명이 참여해 찬성 51%, 반대 49%로 팽팽하게 갈린 점을 두고 “회원 참여가 저조한 것이 가장 우려스럽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올가을 국회의원 정책세미나 개최 계획과 함께,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인 3개 연구용역의 제도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건보공단 현지조사 특강… “단순 착오도 부당으로, 자진신고가 최선”

특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조사 강명자 부장이 맡았다. 을지훈련 기간 중 예외 승인을 받아 출장 참석한 강명자 부장은 현지조사의 법적 근거와 절차, 최신 통계를 상세히 소개했다.

현지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근거하며,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응원 의무를 진다. 조사 유형은 사전 7일 통보 의무가 있는 정기(기획)조사와, 부정수급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통보 없이 진행하는 수시·긴급조사로 나뉜다. 조사팀은 통상 4인(지자체 공무원 1명이 반장, 공단 직원 3명)으로 구성되며, 최근에는 지자체가 공단에 특정 기관 조사를 직접 의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3년 기준 통계도 공개됐다. 전체 장기요양기관 약 2만 9,924개소 중 1,288개소(4.3%)에 대해 현지조사가 실시됐고, 이 가운데 약 90%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수사 의뢰는 조사 기관의 약 7%(90개소)로 전체 기관의 0.3% 수준이었다. 조사 대상은 입소시설 약 25%, 재가기관 약 75% 비율이었다.

사후 처리 절차와 관련해 강사는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급여 지급이 즉시 보류되고 1차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법정 불변)이 내려진다는 점, 현지조사에서 2회 부당이 적발되면 업무정지가 아닌 지정취소로 이어진다는 점을 설명했다. 업무정지·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권한은 지자체에 있으며, 최근에는 소송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처분을 집행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공익신고 및 포상금 제도도 소개됐다. 공단 공식 접수 기준 2023년 신고는 1,024건이며, 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을 경유한 건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많다. 장기요양 분야 포상금 상한액은 2억 원으로, 2024년 상반기 처음으로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할 전망이다.

부당 개연성이 있는 기관에 자진신고를 안내해, 자진신고 시 환수만 진행하고 행정처분은 하지 않는 자율점검제(시범)도 소개됐다. 2024년 125개소에 안내가 발송됐으나, 시행규칙상 법적 근거가 미비해 아직 ‘시범’ 단계에 머물러 있다.

▲ 운영 10년 이상 된 기관은 수시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 종신보험 관련 서비스는 정당성이 인정돼 급여비용 환수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는 점 ▲ 일상돌봄·긴급돌봄 겸직 근무시간은 공단과 복지부 협의 후 문구를 정비해 급여비용으로 인정할 예정이라는 점을 안내했다. 본부 수사관은 현재 2명에서 하반기 1명을 추가 채용해 총 3명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강사는 “문제를 발견하면 자진신고가 최선이며, 단순 착오도 부당행위로 처리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3대 연구용역 중간보고

이날 총회에서는 중앙회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인 3개 연구용역의 중간보고가 이뤄졌다.

첫째,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의 구조적 개선방안 연구’는 숭실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 조문기 교수)이 맡았다. ‘장기요양요원’ 명칭에 따른 직종 구분으로 발생하는 차별적 처우 구조를 개선하고, 일본 개호보험의 처우개선 정책 분석을 토대로 한국형 처우개선 모델(임금체계 개편, 경력체계 구축, 노동환경 개선 등)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둘째,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양로시설의 기능 재정비 및 명칭개정 방안 연구’는 사회복지법제학회(연구책임 제주대 강지선 연구교수)가 수행한다. 양로시설을 지역사회 ‘공공 주거 돌봄 거점’으로 전환하는 신모델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법제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규제혁신 방향 연구’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 김준래 변호사, 백경희 교수)이 담당한다. 동일 직종 월 근무시간 합산제 등 유연 근로제 도입을 중심으로, 인력 산정 방식의 규제 개선을 다룬다.

정관 개정·임원 선출 안건 처리

안건 심의에서는 제1호 의안 ‘정관 개정의 건’과 제2호 의안 ‘임원 선출의 건’이 상정됐다. 정관 개정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541개소)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사안이다.

정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운영법인이 동일하게 비영리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재가입에 따른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회원 자격상실 요건 정비(제7조) ▲장기간 미배치 상태인 ‘상임이사’ 직을 임원 구성에서 삭제(제8조 등) ▲임원이 권한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 신설(제10조의3)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의 의사록 규정을 정관에 명확히 신설(제19조의2)하는 것 등이다.

제2호 의안에서는 임원 선출이 이뤄졌다. 기존 회장 임명직 임원인 손재홍 요양수석부회장과 김원천 부회장의 소속 기관이 회원을 탈퇴함에 따라 후임으로 김기호 진주실버센터장(경남)을 요양수석부회장에, 박승순 옥천요양원장(전북)을 부회장에 각각 임명했다.

또한 회장 임명직 임원 2인을 보궐 선출해 김성권 동산복지마을(강원), 이지연 애광노인치매전문요양원(부산) 이사를 선임했으며, 임기가 만료된 신동춘 감사의 연임도 총회 의결을 거쳐 선출했다.

<요양소식=이창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