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4개 단체, 보건복지부 신임 노인정책관과 간담회 진행

노인학대 처분 체계 개선·명칭 변경 및 현지조사 완화 등 현안 건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철수 회장은 지난 7월 30일 보건복지부 최봉근 신임 노인정책관 및 노인복지 관련 4개 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신임 노인정책관 취임을 계기로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 현장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한철수 회장은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한 회장은 노인학대 행위에 대해 과도한 처벌 대신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단계적 처분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건복지부 차원의 적극적인 찬성과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현장 종사자 간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명칭 및 제도 개선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 회장은 기존 ‘장기요양요원’이라는 명칭을 ‘장기요양종사자’로 변경 및 재정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직종별 월기준근무시간 합산제를 도입하여 실제 근무인원 산정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참석 단체장들은 현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과도한 현지조사 완화와 종신보험 관련 문제 해결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아울러 노인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4개 단체장 간의 정기적인 간담회 정례화를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임 노인정책관과의 첫 공식 소통 자리로서, 현장의 과도한 규제 완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 자료제공=한국노인복지중앙회>

법무법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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