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삶 바꿀 노인 정책 수립 전 영향 먼저 검토…’노인정책영향평가 고시’ 행정예고

보건복지부, 노인정책영향평가 대상·절차·기준 규정한 고시 제정안 공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 정책 수립 단계부터 어르신 삶과 세대 간 형평성 반영 의무화

정부가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변경 단계에서 해당 정책이 어르신의 삶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제도를 연내 전격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노인정책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은 「노인복지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가 노인 관련 정책 수립·시행 시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시안에는 평가 대상, 방법과 절차, 정책 반영, 자문위원회 구성 등 제도 운영 전반의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다.

고시안에 따르면 노인정책영향평가 대상은 정책의 주요 수혜 대상자가 노인이면서 노인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으로 규정된다. 구체적인 평가 대상은 노인정책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확정한다.

평가 절차와 기준도 명확히 확립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정부의 장은 노인 관련 정책을 신규 수립하거나 기존 정책을 변경해 시행할 때 자체적으로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 정책을 직권으로 선정해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평가 과정에서는 노인의 삶 및 인권 보호, 사회참여 활성화, 세대 및 집단 간 형평성 등이 핵심 기준으로 다뤄진다.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후 조치도 규정했다. 기관장이 자체 평가를 완료한 경우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 장관이 직접 평가한 사안은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된다. 복지부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개선안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전문적인 자문 체계도 함께 가동된다. 복지부 장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평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보건복지부는 연내 평가 대상 정책 기준과 세부 절차를 전 부처 및 지자체에 안내하고, 복지에 중대한 파급력을 지닌 핵심 정책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를 거쳐 직접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전자공청회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가와 지자체의 복지 재정 및 사업 규모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영향평가 제도는 정책 시행 착오를 줄이고 어르신의 실질적인 권익과 세대 간 형평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핵심 제도적 안전판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

법무법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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