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폭염 대응 지침 따라 노인일자리 실외활동 중단
실내 활동 전환 및 근무시간 단축 시행하며 안전관리 점검 강화
정부는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의 실외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실내 활동으로 전환하도록 조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 및 일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냉방상태 점검과 휴게시간 보장 등 안전관리 이행을 철저히 당부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8월 7일 서울 강동구 소재 공동체사업단 ‘할로마켓 두 번째 봄(베이커리 카페)’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폭염 속에서 실내 운영 중인 노인일자리 사업장의 안전을 점검하고 참여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장관은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살피는 한편, 현장 근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 노인일자리 사업장은 실외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실내 활동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당국은 참여 어르신과의 협의를 거쳐 기존 월 30시간이던 활동시간을 최대 1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축된 운영 시간은 추후 연장 운영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실내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정 냉방시설 운영, 휴식시간 보장,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등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안내했다.
8월 5일 기준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입력 자료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해 활동이 중단되거나 전환된 사업단은 전국적으로 총 4,006개, 대상 인원은 357,298명에 달한다. 사업 유형별로는 노인공익활동사업단이 2,902개(322,738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노인역량활용사업단 971개(30,368명), 공동체사업단 133개(4,192명) 순으로 집계됐다. 중단 및 전환 사유로는 기타 및 근무시간 단축, 실내활동 전환, 비대면 교육활동 등이 포함됐다.
정은경 장관은 현장에서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전국 지방정부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는 폭염 대응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참여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어르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 점검과 실외활동 중단 조치는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피해로부터 취약계층인 어르신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의 일환이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