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몇 년생부터 신청 가능할까요?

1961년생부터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새롭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예외적 가능

만 65세 이상인 자 중에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한 복수국적자이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자, 주민등록표에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자 등

※ 수급자격 없는 자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실종·부재 선고자 등

3. 나의 소득·재산으로 수급이 가능할까요?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

부부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395.2만원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

모의계산 가능: 복지로(www.bokjiro.go.kr) > 모의계산 > 기초연금에서 자신의 소득·재산 내역을 입력하여 수급 가능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조사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월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되나요?

1.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에서 116만원 공제 후 70% 반영 + 기타소득

 (근로소득 – 116만원) × 70% + 기타소득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에서 일정 금액 공제 후 소득으로 환산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 4% ÷ 12 + P**
  •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공제
  • **P: 고급 회원권 및 4,000만원 이상 고급 자동차 전액 소득 반영

<요양소식=김효동 기자> |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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