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장기요양위원회 구성 및 2026년 제3차 회의 개최

수급자 보장성 강화·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방향 검토

보건복지부가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2027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법정 기구다. 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에 출범한 제7기 위원회는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공익위원 7인, 가입자위원 7인, 공급자위원 7인을 포함해 총 22명으로 구성되었고 임기는 2026년 7월부터 2029년 7월까지 3년이다.

8월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202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장기요양 재정 여건과 주요 고려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논의 일정을 협의했다. 2025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수입 13조 6,715억 원, 지출 13조 4,323억 원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2027년도 수가 운영의 기본 방향은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장성 강화와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재정 운영 부문에서는 수급자 규모, 수가 인상률,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 등 지출 요인을 면밀히 고려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누적 수지와 준비금을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회의에서는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운영 방향과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수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과 보험재정의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은 이번 회의에서 마련된 기본 운영 방향을 토대로 장기요양 실무위원회와 본 위원회의 심층 논의를 거쳐 오는 10월 이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