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여기준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농어촌 지원지역 52→58곳 확대·섬지역 교통비 정액화, 10월 1일 시행 예정
인지지원등급 치매 수급자가 치매안심센터의 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기간에도 주·야간보호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에 대한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대상 지역은 52개에서 58개 시군구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공고 제2026-679호)했다. 이번 개정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원거리 교통비용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고시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① 인지지원등급, 쉼터 이용 중 주야간보호 ‘중복 이용’ 허용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 대한 중복급여 제한의 폐지다.
현행 고시 제4조 제5호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에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해 왔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해, 앞으로는 쉼터 프로그램과 주야간보호급여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증 치매 어르신의 돌봄 선택권이 넓어지는 동시에, 주야간보호 기관의 이용 대상도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②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6개 시군구 추가
장기요양요원 지원금(대상 종사자 1인당 월 1회 최대 5만원) 지급 대상인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별표 2의 대상 지역을 현행 52개 시군구에서 58개 시군구로 늘렸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 인제군 ▲충북 증평군·진천군 ▲충남 당진시 ▲전남 무안군 ▲경북 예천군이 새로 포함됐다. 또한 별표 2에 명시된 지역뿐 아니라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별표 1에 해당하는 지역까지 지원금 대상에 포함하도록 근거(제11조의8)를 넓혔다.
③ 기관 없는 섬 지역 방문서비스 교통비, 1일 1만 5천원 정액화
기관이 없는 섬 지역에서 방문요양·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하는 원거리 교통비용 산정 방식도 개선된다.
현행 제22조 제4항은 섬 지역 내에 방문요양·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경우 거리에 관계없이 ‘거-3’의 급여비용을 1일 원거리 교통비용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1일 1만 5천원’의 정액으로 명확히 했다. 도서 지역 재가서비스 제공에 따른 교통비 산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요양소식=이창길 기자, disanbak@yoyang.ai.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