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주관 제1차 장기요양실무위원회서 시설 운영 및 종사자 처우 개선 요청

입원·외박 급여비용 산정 개선, 공휴일 가산 신설, 식재료비 급여화 등 핵심 과제 제안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철수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제1차 장기요양실무위원회에 참석해 2027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공유받고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7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방향과 향후 과제,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일정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자 권리 보장 확대,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장기근속 및 신규 인력 유입 유도, 시설 환경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서비스 활성화 방침을 밝혔다. 이에 한철수 회장은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중점적으로 전달했다.

한 회장은 먼저 입소자와 시설의 현실을 반영한 급여비용 산정과 운영 환경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수급자의 병원 입원이나 외박 시 적용되는 시설급여 비용 산정 방식을 개선해 급여비용의 70%를 1회당 최대 15일까지 산정하도록 제안했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의 정착을 위한 비영리 법인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인력 수급이 어려운 도서·벽지 요양시설의 기숙사 운영비 수가 반영, 공휴일 증가와 연차휴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공휴일 근무 가산제도 신설도 함께 건의했다.

이어 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가산제도 재시행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대체인력 가산 신설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회장은 수급자 및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식재료비 급여화와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직종별 월 기준 근무시간 총량 합산제 도입을 건의했다. 아울러 현실에 부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법적 정의 재정립, 농어촌 인력수급 취약지역 지원금 현실화 및 인상, 장기근속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건의 등을 촉구했다.

한철수 회장은 현장 발언을 통해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시설과 종사자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시설의 경영 여건 악화와 종사자 구인난은 결국 수급자와 가족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제도개선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현장의 실행 여건 간 격차를 줄이는 정교한 수가 및 제도 설계가 핵심 과제로 부각된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

법무법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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