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요양·돌봄 분야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요양·돌봄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핵심은 “살던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설 중심으로 굳어져 있던 급여 구조를 재가 중심으로 옮기고, 의료와 요양을 통합돌봄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묶겠다는 구상이다. 요양 현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재가급여, 시설 대비 100% 수준으로 인상 (2027년)

가장 무게감 있는 변화는 재가급여 한도액 조정이다. 현재 재가급여는 시설급여 대비 약 9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격차 때문에 집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수급자도 급여 한도가 부족해 시설 입소를 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2027년까지 이를 시설 대비 10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재가에서 시설과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 총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셈으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조합해 운영하는 재가기관에는 실질적인 사업 여건 변화가 예상된다. 반대로 시설 입소 수요 일부가 재가로 이동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

방문재활·병원동행 서비스 신설 (2026년 하반기)

장기요양 급여 항목에 방문재활과 병원동행 서비스가 새로 들어온다. 그동안 재가 수급자의 재활은 의료기관 외래에 의존하거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병원 이용 시 동행은 대부분 가족의 몫이었다.

두 서비스가 제도권 급여로 편입되면 관련 인력 수요와 기관의 서비스 설계 방식이 달라진다. 재가기관 입장에서는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재활 인력 확보, 동행 인력의 업무 범위와 안전관리 체계를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생애말기·임종기 돌봄의 제도화

지금까지 임종 단계의 돌봄은 명확한 급여 기준 없이 현장의 재량과 부담으로 남아 있었다. 이번 보고에는 재가 생애말기 지원(2027년)과 요양시설 임종기 지원이 함께 담겼다.

통합돌봄 서비스 범위 확대 계획에서도 방향이 드러난다. 현재 재가의료·일상돌봄 등 30종인 서비스를 2030년까지 노쇠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생애 전 주기 60종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요양의 범위가 ‘돌봄 제공’에서 ‘생애 마지막까지의 동행’으로 넓어지는 흐름으로 읽힌다.

통합돌봄 대상 확대 : 노인에서 장애인·정신질환자로

통합돌봄 적용 대상도 넓어진다. 현재 노인은 전국, 장애인은 201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이다. 이를 2026년까지 장애인 전국 확대, 2027년 정신질환자 시범사업으로 단계적으로 넓힌다.

노인 돌봄만 수행해 온 기관이라면 대상자 특성이 다른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이자, 종사자 교육과 서비스 매뉴얼을 새로 준비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재택의료 인프라 확충

의료와 요양의 연계를 뒷받침하는 축은 재택의료센터다. 2026년 6월 기준 463개소인 재택의료센터를 2030년까지 650개소로 늘리고, 하반기에는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해 특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는 방문건강관리, 도시락 제공 등을 통해 사회적 입원 방지에 나선다. 의학적 필요보다 돌봄 공백 때문에 병원에 머무르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퇴원 이후를 잇는 “중간집”

퇴원환자 집중지원도 확대된다. 영양·가사·외출동행에 더해 임시주거(중간집)가 포함됐다. 중간집은 퇴원한 고령자가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통상 3개월 이내로 머물며 돌봄·요양 서비스를 받는 단기 지원주택이다.

병원과 집 사이의 공백이 재입원과 조기 시설 입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만큼, 지역 요양기관과 중간집의 연계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보건소의 노쇠예방 건강관리, 독거 어르신 돌봄 강화도 병행된다.

이번 발표는 요양의 무게중심이 시설에서 재가로, 돌봄 단독에서 의료·돌봄 통합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재가기관은 급여 한도 상향에 맞춘 서비스 설계와 신규 서비스 인력 확보를, 시설은 임종기 지원 체계 정비를 각각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요양소식=이창길 기자 disanbak@yoyang.ai.kr>